















- 작업 동작 및 표준작업방법의 습관화 - 공구 ⸱보호구 등의 관리 및 취급태도의 확립 - 작업 전후의 점검, 검사요령의 정확화 및 습관화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. 이 협의체는 ( )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⸱보존해야 한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| 가스 | 폭발하한계 | 폭발상한계 |
|---|---|---|
| (vol%) | (vol%) | |
| C₄H₁₀ | 1.8 | 8.4 |
| C₃H₈ | 2.1 | 9.5 |
| C₂H₆ | 3 | 12.4 |
| CH₄ | 5 | 15 |




리튬, 칼륨·나트륨, 황, 황린, 황화인·적린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건설공사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, 그 사용명세서를 ( )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( )간 보존해야 한다.




















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,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( ) 이상이 되도록 할 것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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